30대 여성 이 씨, “유사수신 행위는 맞지만 사기는 아니야” 혐의 부인해
21일 검찰은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이 아무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161억 3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에게서 약 16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이 씨는 투자 강연 명목으로 1인당 33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아 154명에게서 약 10억 원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거래 수익률 사진 등을 올리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의 사진을 올려 ‘주부 투자 고수’ 등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의 피해 호소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통해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2년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