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가지 수사…알고도 봐줬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본지 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 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