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명박·박근혜 친인척 비리 의혹’ 공수처 고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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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검사 등 50여 명 고발장에 이름 올려…과거 ‘윤석열 체제’ 검찰에선 수사 없이 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사건들은 과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 수장은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지난 10월 공수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제기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피고발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 수사 책임을 맡았던 검찰의 검사 등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업무집행사원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이다.

고발장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의 비리, 박 전 대통령 친인척 박신철 씨가 현대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이 사건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발인 A 씨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정수석실은 진정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했다. 대검은 넘겨받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송부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인에게 사건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일로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서야 처리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2018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박신철 씨와 그가 대표로 있던 사모펀드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의 횡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만에 무혐의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A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황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이는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윤석열 후보 지휘 체계 안에서 검찰이 해당 고발건을 특별한 설명 없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종결시킨 셈이다. A 씨는 고발장에 “사법계·금융계 등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범죄에 공모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고발장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건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취소 판결로 ‘부실 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체제 검찰들이 수사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이를 비호한 정치권 인사, 검찰,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분석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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