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시대 ‘신종 풍속도‘
영주권 수속 기다리던 취업 이민자들
스폰서 회사 문닫으며 ‘도로아미타불’
영주권 스폰서에 의존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 무사히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 스폰서 회사가 별 일 없이 평탄하게 운영되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침체 일로를 겪는 경기 영향으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 가운데 이민신청이 중단되는 등 취업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귀하신 몸’이 된 고용인 품귀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체나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취업영주권 중단사태가 최근에는 한의원과 IT 등 전문직 분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취업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팬데믹 불황 지속에 의류업계•요식업 불똥
학원•미용실•IT회사 등 안전업종까지 번져
인터넷선 불법결혼알선업체 마케팅 공세
“신분해결되면 헤어질 것”생각에 인생쪽박
한인들 채용 스폰서 회사 재정 악화로 수속중단 잇달아
팬데믹은 모든 상황들을 지연시키거나 곰이 겨울잠을 자듯 일시정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취업이민 비자는 코로나19의 모진 한파 속에서도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바뀌면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산을 겨우 넘나 싶더니 이제는 악화된 경기가 취업이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민 정책에 따라 취업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신분이 왔다갔다 했지만, 요새는 정책보다도 경기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LA 인근의 이름있는 한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던 한인 김 모 씨는 1년 반을 기다린 끝에 노동허가서 (work permit) 재심(audit)을 통과하고 I -140(취업이민 청원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도 근근히 이어오던 사설학원의 경영진이 갑자기 회사를 접고 한국으로 이전할 의사를 비추면서 1년 반 넘게 온갖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던 김씨의 노력은 도로아미타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바람에 사설학원의 경영이 점점 악화하다 급기야 문을 닫게 됐고,본원이 있는 한국으로 철수해 버림에 따라 김씨는 또 다른 비슷한 업종의 스폰서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한 때는 잘 나가던 안전 스폰서 업체인 미용실의 사례도 있다. 한국의 유명 미용실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가지고 LA 한인타운 번화가로 들어와, 한국식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시작한 C모 미용실은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C모 미용실은 아늑한 실내 분위기와 실력을 갖춘 미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번영을 기대했건만, 처음에만 호기심에서 약간 북적였을 뿐, 차츰 적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여기저기 미디어에 냈던 화려한 광고와는 달리 C모 미용실의 대표는 결국 재미를 못본 채 적자 장사를 접고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당시 미용실에 채용했던 미용사들 중에는 스폰서 조건으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폰서 자체가 없어져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취업이민 케이스 또한 비슷한 직종에 취직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유명 한식 요리사가LA 웨스턴 길에 세운 사설 요리학교를 세운지 1년 남짓 만에 문을 닫아야 했던 경우와 비슷하다.
당시 해당 한식 요리사는 몇 년간에 걸친 LA 현지 답사를 거치고 취사를 위한 허가를 얻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가스레인지와 조리 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설 요리학교를 세우게 됐다. 처으에는 호기있게 출발했건만 그다지 크지 않은 이 학교의 조리실은 처음부터 학생들로 채워지질 않았다.
미국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탓이라 하겠다. 미국에 사는 한인 여성들은 한국처럼 신부수업을 따로 받거나, 조리 수업을 들으러 규칙적으로 학교에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그렇게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 퇴근길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할 패스트푸드 점이 지천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낼 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간과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어쨌든 한국의 사업을 미국으로 가져와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한국적 손맛과 값싼 노동력을 위해 스폰서를 해주고 고용한 경우가 많다.
사업이 잘되면 괜찮은데, 얼마 못가 사업을 접는 경우는 스폰서 기업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열악한 급료를 견디며 지낸 신청자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또 다른 경우는 한국에서 미디어 회사의 번역 기자로 취업 이민 비자를 조건으로 미국에 건너온 진 모 씨의 경우다. 그녀는 비자를 조건으로 취업했기에 쥐꼬리만한 월급도 견디며 어떻게든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는 참고 견디자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노동 허가서를 통과했지만, I-140 신청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급료가 너무 적고 회사 재정이 충분치 못해 신청서를 접수해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얘기를 변호사로부터 듣게 됐다. 허송 세월만 보낸 셈인데, 다행히 진 모 씨의 경우 일하면서 알게 된 시민권자 남성을 만나 결혼으로 지난 시간을 보상받게 됐다.
진씨의 경우는 님도 만나고 영주권도 얻고 잘 된 케이스지만, 이처럼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한인 업체들 중에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결과물을 얻기도 전에 스폰서 업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주권 대기기간에 파산하는 경우까지 있어 이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던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폰서 ‘갑질’ 한인 업체들에 눈물흘리는 ‘을’들
취업이민으로 스폰서를 업고 미국에 들어온 이들은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는 ‘을’ 일 수밖에 없고, 스폰서는 ‘갑’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폰서를 구실로 겨우 연명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급료에다, 비록 스폰서 명목으로 멀리 한국에서부터 고용해 데리고 왔건만 일하는게 맘에 들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한다는 계약을 뒤엎고 1년 만에도 퇴직을 강요하는 스폰서 업체들도 있다. 이 경우 처음 계약할 때 ‘1년씩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사인을 했기에 항의도 못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업체를 나와야 한다. 이렇게 스폰서가 목줄을 쥐고 있기에, 취업이민으로 들어온 이들은 업체의 상황에 따른 변수와 스폰서의 횡포를 일방적으로 견뎌야만 하는 입장이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취업영주권 신청 때 주 노동청으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받는데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해당 직원이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이 악화돼 스폰서 업체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청이 제시한 적정임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아 이민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후에 스폰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동종업계 및 비슷한 직종을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I-140 승인 이전일 때는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돼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스폰서 업체 재정난을 겪는 회사들이 과거에는 의류업계나 요식업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미용실, 한의원, IT 회사 등 한인 상권 전반에 걸쳐 취업영주권 중단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미처 승인이 나기 전에 혹은 영주권을 받은 지얼마 되지 않아 스폰서 회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
스폰서에 문제가 생겨 다른 업종으로 옮겨도 영주권 진행이 계속 가능한지 혹은 영주권 승인을 받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 알고 있어야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은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는 개인의 의향과 영주권 승인이 나면 외국인 신청자를고용하겠다는 회사의 의향이 합치를 보는 것이다.
개인과 회사의 합치가 성립되면, 이 영주 의향은 영주권 케이스가 승인될 때까지 계속 존재해야 한다.
먼저 자의든 타의든 스폰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다급한 마음에 몇 일, 몇 개월 이상 후에야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게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스폰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
법률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 승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 의향과 취업 의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승인된 후 바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면 고용 의향과 취업 의향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허락한 만큼 180일, 즉 6개월을 충분히 긴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485 이민 신청서 접수 후 180일이 지나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만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셋째, 스폰서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종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영주권 승인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I-485 신청서가 180일 이상 걸려 수속중이라면 같은 직종에 한하여 이직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485 신청서가 180일이 되기도 전에 승인이 나서 영주권이 발급됐다면 이 영주권자는 언제부터 취업 의향과 고용 의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규를 적용할 때 정확한 지표가 없는 경우 보통 사람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그 답변인 경우가 많다. 과거 사례를 보면 치과병원의테크니션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으나 병원에 불이나 결국 그 스폰서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신청자와 스폰서의 양쪽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떤 판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접할 때 위와 같이 제삼자가 봤을 때 계획적인 사건이었느냐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느냐에그 답이 있다. 영주권 승인 후 1~2개월 안에 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불경기 때문에 부서가 사라지는 등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다면그 기간이 비록 짧고 그 신청자가 이직을 하거나 혹은 실업자로 남더라도 취업 의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됐다면 이 또한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반면 스폰서 회사가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주권 승인일에 가까워 이직을 하였다면 취업 의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취업이민 비자의 승인 혹은 거부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영주권 티겟에 ‘불법결혼’ 유혹에 기웃
앞에 예시로 든 것처럼 I-140이나 I-485를 접수해 영주권 진행 중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흔히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Adjust of Status’에 해당되며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혹은 ‘영주권 신분조정’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지만 입국 후에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일 때, 즉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다’ 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3개월째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입국 당시에는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나 마음이 없었고, 뜻하지 않게 사랑에 빠져 하게 되는 결혼을 입증함으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 면밀히 보는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당시에는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케이스를 소개하자면, 여자친구가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해 영주권 진행 중 I-140의 승인이 난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경우 여친의 I-485가 나오기 전에 본인의 I-485를 접수해야 하는지 혹은 여친의 I-485가 나오고 나서 본인의 I-485를 접수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직접 겪은 사람의 경험담은, 여친의 I-485 승인 전에 남친 본인의 I-485를 제출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단, 본인의 I-140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친의 승인된 I-140를 따라 I-485를 넣게 되면 NBC에 있던 서류가 텍사스 혹은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로 이관될 수 도 있다고 조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참고로 NBC는’National Benefits Center’의 약자로, 인터뷰를 위해 각 지역 서비스 센터로 보낼 신청서들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직업 승인, 여행 서류, 배우자 비자 및 영주권 신청서 등 각서류에는 사례 번호가 적혀있다.
위의 케이스에 대해 혹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I-485를 같이 넣어야 한다는 경험담도 있다. 즉 여친이 Primary이고 남친이 Dependent로 들어가는 것으로, Proof of evidence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증거 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한다는 것이다. 혹여 영주권을 위한 거짓 결혼인지 심사관들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서류를 넣고 거짓으로 해명하려 하는 자들의 태도나 표정은 오랫동안 온갖 케이스를 심사해 온 심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걸러 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직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아야 한다.
취업이민 비자인 I -140를 접수하고 난 뒤 스폰서의 사정으로 전혀 다른 직종으로 옮겨야 한 경우에도, 정직하게 잘 설명하여 진실이 통한다면 통과된 케이스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한인타운 내 업체들 역시 반성해야 할 점은 있다. 스폰서로서 취업비자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한국에서부터 애궂은 젊은이들을 고용해 말도 안되는 급료를 지불하며 노동을 착취하는 철면피한 행동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리디아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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