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겨냥 ‘제3자 뇌물죄’ 혐의
쌍방울 북한 자금제공, 성남FC 사건 구조 동일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진술은 허구” 반박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개인 비리를 핵심으로 한 ‘수상한 자금흐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 뒤 급물살을 타는 현재 검찰 수사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이라는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과도 얽혀 있다.
■ 추가된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자금’ 수사는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도드라지지 않았다.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았다.
지난해 5월께 쌍방울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쌍방울 관련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을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 유출했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적발 과정이 공교롭다. 쌍방울 자금 수사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출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 자료는 검찰 출신이면서 동시에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이 불거진 이후 출발점이 다른 두 수사를 묶어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갑자기 ‘대북송금’ 의혹이 불거졌다. 쌍방울 자금 흐름을 좇던 검찰이 일부 자금의 종착지가 북한이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경기도 대북교류사업을 총괄한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역할을 주목한다. 이 전 부지사도 부지사 재직 전 쌍방울에서 2017년 3월부터 1년 남짓 사외이사로 근무한 터였다. ‘쌍방울’과 ‘경기도’를 잇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드러난 모양새다.
이후 경기도의 대북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검찰은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 대북교류 사업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쌍방울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데 이어 안부수(구속기소) 아태협 회장이 북한 고위 간부에게 50만달러를 전달하고, 그 무렵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들도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반출한 정황까지 찾아냈다.
■ 김성태의 입…제3자 뇌물죄 적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달 10일 타이(태국) 현지에서 붙잡혀 일주일 만인 17일 자진 입국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2019년 1~12월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불거졌다. 특히 “이재명은 전혀 모른다”던 김 전 회장은, 검찰에는 북한 밀반출 자금 중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북한 방문 추진 계획과 관련 있다는 폭발력 있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의 입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방향을 가리키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북송금’ 문제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쌍방울이 북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성남에프시(FC) 사건과 구조가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일단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 인지 여부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을 잇는 접점이 분명해야 한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접점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목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2019년에 두차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이 대표를 연결해줘서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터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옥중 서신’을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을 위해 북한에 달러를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은 완전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애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겨눴던 검찰의 칼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방향을 바꾼 터지만 아직까지는 진술과 주장만 부딪히는 모양새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줄곧 “변호사 대납 의혹을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팩트가 하나도 없다”고 밝혀왔다.
김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