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미술교사 허위이력’ 선대위 해명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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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과 교명 변경으로 혼동”…영락고·영락여상 합친 적 없고 교명 변경 혼동 납득 어려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윤석열 캠프 측 해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건희 씨가 대학에 제출한 복수의 교원 지원 이력서에 영락여상을 영락고 내지 영락여고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 선대위는 “학교 통폐합 및 교명 변경으로 인해 혼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요신문 취재 결과, 영락고와 영락여상은 통폐합된 적이 없었다. 또 교명 변경 해명 역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포착됐다. 

‘허위 이력 기재’로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2021년 12월 26일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 씨는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 받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김건희 씨는 서일대(2004년) 수원여대(2007년) 안양대(2013년) 교원 지원 이력서에 영락여상 미술강사 경력(2000~2001년)을 각각 ‘서울 영락고 근무’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영락고 미술교사(2급 정교사)’로 기재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영락고와 영락여상이 같은 건물을 사용했고, 2001년 학교 통폐합으로 변경된 교명을 혼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떠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2001년 영락고와 영락여상의 통폐합 논의는 있었지만, 내부 반발이 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6월 발간된 ‘영락학원 50년사’에서 영락학원은 영락여상과 영락고 통폐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안은 통합 이후 여상의 폐교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매우 충격적인 민감한 반응으로 대두되었으며, 즉각 이사회에 이에 대한 철회를 건의하기에 이르렀다”며 “영락여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학생 졸업생과 그들을 본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업계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망을 감안하여 현재의 여상 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육성, 발전시키기로 결론을 맺게 됐다.”

영락고와 영락여상은 서울 관악구 소재 내 같은 건물을 썼지만, 교과 과정이 완전히 다른 학교였다. 이후 영락여상은 2010년 ‘영락유헬스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2019년에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로 또 다시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김 씨가 2004년과 2007년 이력서를 낼 당시엔 영락여상 교명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영락여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락고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다. 따라서 김 씨가 영락여상 대신, 영락고 또는 영락여고로 이력을 표기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영락의료과학고 관계자는 1월 5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영락고와 영락여상의 통폐합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2001년 영락여상 폐지 및 통폐합이 추진된 것은 확인되고, 당시 교명 변경 등을 실제 논의했었고 (영락고와 영락여상이)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명을 혼동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영락여상 미술교사와 영락고 미술교사 경력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 허위 이력 기재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김 씨의 경우 사문서위조,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력 부풀리기를 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김 씨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허위 경력이나 이력을 사용해서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며 “그다음에 어떤 지위를,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상습 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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