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칼 매각사태 자초…차민영 회장 ‘탈법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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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그룹은 차민영 회장이 저지른 조직적 불법과 탈법 행위로 30년간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각됐다. 

지난 십수년간 누적돼온 메디케어 사기사건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액을 물게 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배상하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연방검찰이 남가주에서 적발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인 A병원의  5억8,000만달러 규모를 뛰어 넘는다. 환자 1명당 1만 달러의 킥백 머니를 받고 수천여명 환자를 소개하는 수법 등의 A병원 사기에는 9명의 의료관계자들이 연루돼, 연방검찰은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러온 병원대표와 의사들을 체포 기소한 바 있다. 서울메디칼그룹도 연방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서울메디컬의 메디케어 사기 남가주 최대규모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디케어 사기의 예는 끝이 없지만 미전역 소속 의사만 3천여명의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메디케어 사기가 도를 넘는 수준이 되는 바람에 연방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차민영 회장의 지시아래 수십여명의 의사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가 연방법무부에서 전격 나서 조사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되었다. 

사상 최대의 배상액으로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위기에 처한 차민영 회장은 유명 로펌변호사까지 고용해 법적 방어에 나섰으나 기소 면책을 위해서는 서울메디컬그룹의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그간 벌어들였던 소득을 다 토해내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 법무부 조사로 밝혀진 킥백과 과다청구

지난해 부터 올초까지 연방 법무부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메디케어 청구금액이 높은 50여명의 의사를 상대로 메디케어 사기관련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킥백, 돈세탁,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들은 향후 라이센스 박탈 및 중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수사관들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자료 등의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밝혔는데 서울 메디컬의 경우는 가입 시니어만 3만여 명으로 지난 수년간의 피해금액이 수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본지에서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을 처음으로 알리자 당황한 서울메디칼그룹은 긴급히 한인 언론들에보도자료를 배포해 “8억불 투자유치”라는 허위사실을 호도했다.

연방정부의 벌금을 내기위해 동부의 사모펀드에 매각당하고, 경영권을 내주고 이사회 멤버는 교체되고, 지분의 66%를 빼앗기는 인수합병을 투자유치로 호도하는 것 자체가 한인사회와 한인 의료업계를 기만하는 행태다.

[] 차민영 회장의 킥백 사기…고스란히 한인의료계 피해

최근의 밝혀진 메디케어 사기 케이스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때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납세자의 의료비가 증가되기에 연방정부도 사기 방지책에 앞장서고 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추정되면서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지출을 막기위해 연방법무부와 FBI, IRS 등과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공조수사 결과로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에서 역시 킥백과 돈세탁, 과다청구 등 2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의료기관 대표이사와 4명의 의사가 기소되었다. 텍사스에선 약사와 의사들이 불필요한 처방과 킥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약국은 환자에게 15 달러짜리 통증 완화 크림을 주고 메디케어에 2,800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2세 한 여성은 한 통증 크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메디케어 사기는 강화되는 법망을 피해가며 날로 대담하게 규모가 늘어가고 있으나 서울메디컬 그룹에서 차민영 회장의 주도하에 벌어진 수법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에서 환자기록 위조, 과다 청구, ID 도용, 불필요한 장비와 약 처방, 의사들에 대한 킥백 머니등이었다. 서울메디칼그룹의 특이한 점은 환자 마케팅을 위해 매년 직접 비용을 과다하게 쓴 점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울메디컬그룹의 사기사건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한인의료진과 환자들 즉 한인사회다. 의사그룹에는 이미 인두세(Capitation)과 전문의 리퍼럴 비용이 적게 책정되게 됐다는 통보가 나가게 됐다. 연방정부의 감시망이 현미경 감시처럼 일일이 들여다 보는 구조가 되었다. 메디컬그룹도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지다 보니 서류 정리 및 비용 청구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바 시장이 마약자금 세탁으로 인해 FBI의 타겟이 된 후 현금 구매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자바시장에서 한인업체들의 붕괴전조가 된 것처럼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도 이런 정부의 감시를 자초해 한인 메디칼시장 전반의 축소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내과의사는 “한인의료계가 정부로부터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의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책임에 부담이 되는 의사들은 이미 다른 메디컬 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메디컬그룹이 젊은 의사들 중심의 차세대 의사광고를 낸것도 1.5세, 2세 의사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불법,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기에 이들을 잡기 위해 광고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메디칼그룹의 일탈은 한인언론 책임도 커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 행위로 서울메디컬그룹이 전격 매각돼 한인의료계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인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일보는 지난 3일자 톱기사에서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SMG·회장 차민영 박사)이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인 운영 의료전문 투자회사부터 8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차민영 회장의 비위 사실로 벌금을 내기 위해 서울메디칼그룹을 매각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지분의 2/3을 넘기고 이사회는 무력화되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게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매각대금이 어떤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서류하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작성됐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서울메디칼, 뉴욕헬스케어 회사가 인수한다”는 기사에서 “더나은 성장을 위해 합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역시 갑작스런 매각 배경에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다.  LA조선일보도 서울메디칼 기사에서 핸크 리 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FBI, IRS 조사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메디칼그룹은 정부돈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넘어 돈을 살포하면서 한인 언론사들의 환심을 샀다. 내부거래와 부당청구, 허위청구 및 의료사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한번도 보도되지 않으면서 한인들은 의료사고 상습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됐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메디컬그룹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메디컬그룹은 보수적이고 경직된 이사회 분위기로 더 이상 자력 성장이 불가한 만큼 매각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메디컬그룹은 센터메디컬그룹이다. 차민영 회장이 서울메디칼그룹을 성장시킨 무리한 방식을 따라 센터메디칼그룹도 지난해부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의사 등을 포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또다른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연방정부 제재 및 사기행위에 대해 시리즈를 통해 한인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제임스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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