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한인타운에서 라디오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이모씨가 TV 금융상품 광고에 등장해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모씨는 다단계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메디케어 교육을 통해 회원 유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이 회사가 세운 금융회사 광고에 등장해 주변에서 의아심을 낳고 있다.
이 TV광고에 따르면 그는 401(k)부터 펜션플랜까지, 기업연금 전문 투자자문사라는 광고 문구과 함께 1) 세금공제 2) 세금연기 3)복리이자 4)Free Money 등을 광고하면서 투자 주의사항이나 규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런 광고는 FINRA 규정에 위반되는 전형적인 광고”라며 “이를 모르고 했다면 전문지식 부족이고, 알고 광고했다면 위법사항이다. 이 광고를 승인하고 집행했던 회사도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RIA (투자자문사) 회사이면서 FINRA 에 등록된 BD(Broker Dealer) 이면 사전에 광고한다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만약 RIA만 등록됐다고 하면 광고를 미리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투자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