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보험다단계 뜬금없이 금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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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이모씨가 FINRA 규정에 어긋나는 자사 TV광고(현재 광고중)에 출연한 광고를 캡처했다.

한때 한인타운에서 라디오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이모씨가 TV 금융상품 광고에 등장해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모씨는 다단계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메디케어 교육을 통해 회원 유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이 회사가 세운 금융회사 광고에 등장해 주변에서 의아심을 낳고 있다.

이 TV광고에 따르면 그는 401(k)부터 펜션플랜까지, 기업연금 전문 투자자문사라는 광고 문구과 함께 1) 세금공제 2) 세금연기 3)복리이자 4)Free Money 등을 광고하면서 투자 주의사항이나 규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런 광고는 FINRA 규정에 위반되는 전형적인 광고”라며 “이를 모르고 했다면 전문지식 부족이고, 알고 광고했다면 위법사항이다. 이 광고를 승인하고 집행했던 회사도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RIA (투자자문사) 회사이면서 FINRA 에 등록된 BD(Broker Dealer) 이면 사전에 광고한다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만약 RIA만 등록됐다고 하면 광고를 미리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투자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  

아나운서 출신 이모씨가 FINRA 규정에 어긋나는 자사 TV광고(현재 광고중)에 출연한 광고를 캡처한 사진이다. 투자주의에 대한 언급없이 대중을 호도하기 좋은 내용으로 공지했다.
FINRA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소속회사가 알고도 승인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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