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를 죽이는 세력들 자바탐사시리즈<4>
비자스폰서 해준다며 월급 절반 깎고 업무 두배
사장 성추행•성희롱에 괴팍한 사모 갑질 ‘이중고’
임금이나 오버타임 등 디자이너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바 악덕 업주들로 인해 디자이너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채용문제지만 사소한 꼬투리나 근무스타일을 문제삼아 해고를 밥먹듯이 하는 자바 업주들에 질러 익명의 게시판 등에서 피해야 할 자바 업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펀한 성적 농담을 일삼거나, 근무 후 추근대는 남자 사장님, 고성을 일삼고 까탈스럽기 짝이 없는 자바 업체의 인적 자산인 디자이너들이 떠나고 있다. 자바 디자이너들이 선정한 ‘피해야 할 자바 업체 10곳’을 꼽아봤다.
주말에 샘플구입 쇼핑도 업무의 연장
경기 어렵다며 임금은 30% 깎여
까탈스런 사모 갑질에 자칫 기습해고
디자이너 상생없이는 고부가제품 불가능
LA 자바(Jobber)시장 IMPORT 디자이너 10년차 김씨는 출근길 교통지옥 속에서 밀려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옥도가 펼쳐질 오늘 하루를 또 어찌 버틸지 한숨을 쉬고 있다. 한 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했건만 사장님에게 오늘도 지각이냐는 소릴 듣게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간밤에 회사일로 중국공장 담당자와 통화하느라 늦게까지 잘 수 없었던 것은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한다.
퇴근시간 한두 시간 이후의 야근이나 주말에 시장조사와 샘플구입을 위한 쇼핑 시간도 이곳에서는 으레 월급에 포함된 노동시간이 된다. 그래도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리고 높은 인컴을 받으며 충분히 보상이 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임금을 30% 이하로 낮춰 받는 자신과 동기들을 보며 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 가슴을 쓸어가며 근무하고 있다.
DOMESTIC 디자이너 경력 20년차인 이모씨는 디자이너로 일할 회사를 찾지 못하고 현재 패턴사로 일하고 있다. 많은 DOMESTIC 패션관련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힘든 시기에 비용절감을 위해 경력이 적더라도 젊고 잡다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멀티 태스킹’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LA 패션디스트릭트는 LA 다운타운 동쪽에 위치, San Pedro WHOLE SALE MART( SAN PEDRO St. & 12th St.)를 중심으로 사방 90블록 이상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일명 ‘자바시장’이라 불리는데 일용직 노동자를 뜻하는 자버(Jobber)의 한국식 발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현재 자바시장은 도매와 제조업을 겸하는 업체를 지칭하고, 생산은 물론 수입, 도매, 소매 등의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은 1980년대 초반까지 유대계 미국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1980년중반 이후 한국인 이민자들이 시장을 섭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2500여 개 이상의 점포 중 80% 이상을 한인 업주가 운영중이고, 쇼룸이 따로 없는 업체를 합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같은 시스템의 매뉴팩쳐나 도매회사를 중심으로 원단, 부자재, 재단, 봉제, 프린팅, 물류, 인터넷 쇼핑 관련 등등 수반되는 하청 업체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한인사회뿐 아니라 LA 경제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LA카운티내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패션 관련업체는 모두 800개가 넘고, 이 업체들은 총 연매출액 150억 달러를 상회한다.
봉제공장 여공, 미용사, 동네 양장점 아주머니가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의 패션업계 사장님이 되다보니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 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FBI 등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마약자금 및 돈세탁 수사 여파 후, 중남미 고객들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비지니스 운영비 증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직장 의료 보험법, 노동법 단속 강화 등으로 텍사스 엘파소로 자바시장이 이주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Forever 21의 파산 이후 Fast Fashion Brand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LA의 자바시장은 그 어느 지방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인적 자산의 구조조정은 더욱 심하다. 연봉은 적어도 자부심과 근무환경이 좋다면 버틸 여력이 있는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악덕 자바업주들의 횡포에 떠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바 구인란 게시판에 올라온 포스팅에는 악덕 업주 회사를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을 정도이다.
“패션쪽에 있어요. 자바의 한 회사에서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그만뒀어요. 지금은 구직중인데, 당연히 어디든 한,둘 힘든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 전체적으로 분위기같은게 있잖아요 . 경험해 본 분들이 혹시 다운타운 자바쪽에 가지 않아야 할 회사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아요.”
또다른 포스팅이다.
“제가 자바에 들어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몇 군데 회사를 거쳐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자바의 사모님들은 왜 그렇게 악하고 독한지… 공통사항인듯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직해서 다른 곳으로 갈 경우 독하고 악한사모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에 유명한 3대 악녀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순식간에 댓글이 붙었다.
“싼*시 말 안나올정도로 거친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이상해짐”
“인터뷰 갔다가 나오면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싶은 회사라는 생각으로 나왔던 곳 ㅠ.ㅠ”
“제가 볼 때는 세명 뽑기도 힘들지않을까 싶어요 ㅋㅋㅋ 너무 많아서 ^^ 독해야 살아남는 곳이라 그런가봐요~”
“Aakaa”
“불루카튼”
“Sweet Rain은 꼭 피하세요. 직원 영혼까지 털어갑니다. 이 여자보다 기쎈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할 자바업체들 포스팅에도 성토 대회장이었다.
“cotton candy ( 사장또라이 ) 일잘해도 욕먹는곳!”
“Zenana”
“큰 회사는 아니지만 Greylin 남미 출신 악덕 업주 사장”
“자바에서 돈을 올려봤자 얼마나 올린다고요.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즘에 ed****** 사모 생각 났음”
“인터뷰때 주급을 200불 깍아놓고 나중에 주급제가 아닌 15, 30일 한달에 두번준다 하면 얼마가 손해인지 아는지..”
“아이리스 사장님 무서워요. 근무 끝나면 카톡으로 만나자고 연락와요. 너무 힘들어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20여곳의 업체 명단이 쏟아져 나왔다. 자바에서 일하는 한 디자이너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대신 월급을 2천 달러 밖에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남자 사장의 성추행, 직장내 임신, 불륜, 사장 사모에 의한 협박 및 불법 해고 등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낯뜨거운 스토리들은 모두 한인경제의 젖줄 자바를 죽이는 세력에 해당된다. 이는 이미 자바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디자이너와 자바 업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서로 돕고 성공하면 만족한 직장, 성공한 업주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업주는 망하고 종업원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업주의 성공이, 디자이너의 만족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노동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 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홍보활동으로 한인 직원들이 관련 법 상식이 풍부해지면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직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법과 세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인 직원들도 자바 업주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추세다.
가주 노동청이 지속적으로 임금 착취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강도 높은 노동법 위반 단속을 포함하고 있어 자바 업계 단속 등은 항상 . 가주 노동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이름의 임금규정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 준수 규정을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캠페인하고 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수년간 회사나 업주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단속을 벌여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으나 노동청은 자바업계의 임금 지불 위반 실태가 아직까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UCLA 대학 조사에 따르면 자바업계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종업원은 90%에 달했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60%였다.
봉제업계 해체 막으려면 생산성높은 제품승부
디자이너와 업주의 상생있어야 부가가치 높혀
자바 난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 다른 요인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 해외 FAST FASHION 업체 (ZARA나 H&M등)들이 아시아의 생산공장과 직거래하며 자바 중간상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중국, 베트남 등 해외의 값싼 옷들이 직거래로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는 30년 전의 뉴욕과 같은 양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봉제업의 해체가 이미 진행됐다. 한때 1000여 개가 넘었던 업체가 현재 400여 개 남아 있는 수준이고 그나마도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엘파소 등지로 이전했다.
Import Merchant인 경우 중국의 TPPA(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미국 의류분야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던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나 멕시코, 과테말라 등 남미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추세였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멕시코 생산품 관세 35% 적용을 시작으로 자국 무역 보호를 내세웠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패션업계는 어느 때보다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한때 팔, 다리만 들어가도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갔다던 디자이너들은 그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상태이다.
눈물 훔칠 시간도 없이 맨손으로 일궈 냈을 이민 1세대들의 보이지 않는 그 지독함과 근성을 자바사람들끼리는 악독 업주라고 뒤에서 흉보기도 하고, 서로 돕기보단 날선 검을 휘둘러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물어뜯는 비열한 곳이라고 스스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대단한 시장을 일구어 낸 한인 자바업주들이 그들의 생산성을 가장 높혀줄 디자이너들과의 상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에 계속>
제임스 유 기자
자바 피해자 제보
자바 업주의 갑질•성폭력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는 익명 처리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info@sundaynewsusa.com
자바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법규는 ▶직원 보복 금지 – 고용주가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한 직원에 보복 행위를 하면 건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구두나 서면으로 한 불평 등이 모두 해당하며, 해고나 처벌 등 모든 종류의 보복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직원이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를 서면이나 구두로 했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 법규를 어긴 부분을 관계 당국이나 회사 매니저 등에게 신고한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는 내부 고발을 했거나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해선 안된다. ▶직원 범죄 및 소송 – 직원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고용주는 법원 출두 등에 대해 병가나 휴가를 허락해야 한다. 또한 직원 고용시 법적으로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채용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주정부나 로컬 정부도 신규 채용시 범죄사실 여부를 무조건 물을 수 없다. ▶의류 및 봉제 공장 – 의류 및 봉제 공장은 회사나 공장 입구에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 번호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성희롱 범위 확대 – 성적 욕구로 비롯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용주 부동산 근저당 설정 –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동청장 명의로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벌금 등의 액수만큼을 근저당(lien)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 변호사 비용 회수 – 직원의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고용주가 승소할 경우, 고용주는 변호사 비용을 직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원이 직원의 소송이 악의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 열사병(Heat Illness)을 피하기 위해 갖는 회복기간(recovery period)도 식사 및 휴식시간의 하나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 근무자가 필요할 경우 그늘에서 5분 쉬는 것을 말한다. 위반시 고용주는 식사 및 휴식시간 법규 위반에 붙는 벌금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가령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할 때 3시간의 공백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일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민신분 협박금지 관련 사업 면허 정지 박탈 (SB 666) – 현재나 이전 종업원이 고용 관련 클레임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종업원이나 가족의 이민 신분을 이민국에 고발하거나 고발한다고 협박할 경우 주정부는 그 고용주의 사업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다. ▶봉제업계 규정 (AB 1384)에서 업소 입구 앞에 봉제업자의 이름, 주소, 봉제 라이센스 등록번호를 전시하거나 붙여놓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여된다. ▶유급 간병 휴가 (SB 770) – 이 법안은 식구의 유급 간병 휴가 (Paid Family Leave: PFL)의 법위를 중병을 앓고 있는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장인, 장모, 시부모들을 간병하는 혜택까지로 확대된다. 이 휴가는 임금 대신 지불되는 유급 병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