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인이 ‘그룹회장 학위지키기’ 총력전 비판
전체 학점 훨씬 모자라고 학점도 너무 낮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학교법인이 회장 한사람의 학위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취소 처분을 둘러싼 교육부와 인하대학교간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지난달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판단하고 편입과 졸업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회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인 힐버컬리지를 다니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이수하고, 이듬해 9월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편입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그러나 편입 당시 조회장은 힐버컬리지의 졸업 기준인 ‘60학점에 평점 2.0’에 크게 미달하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한 상태였다. 조 회장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추가로 취득한 21학점을 더해도 여전히 자격이 안 됐다.
편입뿐 아니라 학사학위 수여도 문제가 됐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선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120학점만 이수했기 때문이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 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판단은 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인하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하대는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1월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인하대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하대는 규정에따라 편입학 처분을 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인하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가 대법원에서 결론날 때까지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하대는 조 회장에 대한 교육부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학교법인이 조 회장의학위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이후 정석인하학원은 ‘조 회장 학위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정석인하학원은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같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육부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교육부는 1998년 인하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교육부는 조 회장의 편입을 편법이라고 지적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정석인하학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정석인하학원의손을 들어주면서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김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