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