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함정’ 피해야 미술품 투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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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님이 상속한 미술품, 주식 대신 산 그림…자칫 상속세 폭탄 될수도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5000억 원에서 현재 1조 원대로 급성장했다. 과거 미술품이 주로 재벌가나 자산가들의 취미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MZ 세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시장으로 변모했다.

최근 미술 시장의 대중화 흐름은 특정 계층의 사치스런 취미생활이 아닌 하나의 투자처로 선입견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

2017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는 한때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해서 단돈 7만 원에 거래됐던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이 2000년대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알려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00만 달러(환율 1300원 적용 시 약 5850억 원)에 낙찰되면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다. 만일 이 작품을 한국 사람이 7만 원에 구입해 5850억 원에 판매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는 10년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구입 후 10년 이내 판매한다면 257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구입 후 10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 128억7000만 원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런 세금조차 내고 싶지 않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 된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한국의 미술품 시장에서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역시 세금이다. 미술품을 취득할 때부터 어떤 세금과 연관이 있으며, 법인과 개인으로 구입할 때의 차이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지만 세법은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술품 취득 및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미술품을 취득하려면 하나는 돈 주고 사는 유상취득이고, 또 다른 방법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으로 물려받는 무상취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매취득, 증여(상속)취득 등 그 원인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내야 한다.

반면 미술품을 취득할 때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없이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유세도 없다는 점은 미술품 투자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된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모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한다.

미술품의 경우엔 이런 시가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통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한다. 상증령 제52조)

만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엔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미술품 구입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별도의 전시 공간에 전시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엔 법인처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소득세법’은 철저히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현재의 ‘소득세법’상에서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용으로 그리고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작품을 구입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미술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시에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떤 세금을 낼까.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다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이후 개인이 양도하는 미술품은 계속·반복성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 구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미술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100년이 넘은 골동품으로서 최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술품을 팔아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상가를 취득해서 2년간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6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다르다.

생존하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비과세를 적용받는 미술품의 경우엔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작품이거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등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작가가 생존한 국내 원작자라면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이 구입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생존 여부 및 가액과 상관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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